저는 연봉제 사무직 직원 입니다.

회사에 업무가 많아 잔업이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며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기한으로 해둡니다.

2018년 올해도 연봉협상이 늦어져 3월 또는 4월 임금에 소급 적용이 될것같습니다.

이때 소급적용에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 되고 임금 인상분에 대한 1월2월 잔업 수당도 임금상승분 만큼 소급 적용이 되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로 임금인상분을 소급하기로 정한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소급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시 반드시 1월부터 소급여부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고, 1월부터 소급이 결정되었다면 당연히 기본급 인상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의 인상분도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수당은 기본급을 비롯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24.05.01 111
근로계약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2021.11.02 1246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잔업수당 지급 기준 1 2021.03.22 3705
근로시간 연잔근로수당 1 2020.06.03 191
임금·퇴직금 잔업 수당 질문 2 2018.11.15 393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4대보험 공제 여부 1 2018.08.04 3083
» 기타 연봉협상후 임금 소급하여 지급시 기존 잔업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2018.03.06 809
휴일·휴가 해외 근로 계약직 파견자의 복잡한 상관관계좀 풀어주십시오. 부... 1 2016.12.18 657
최저임금 체불임금에 해당한가요? 1 2015.11.09 184
임금·퇴직금 제가 받고있는 수당중 통상임금에 속하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8.13 478
임금·퇴직금 고정 시간외근무수당 1 2015.01.07 3242
임금·퇴직금 월급제는 법이 적용안되나요? 1 2014.11.04 104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잔업수당 및 특근수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4.08.26 7058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1 2013.12.04 1556
임금·퇴직금 임금에 대한 1 2013.12.02 45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미작성,최저임금위반등.. 3 2013.07.20 4536
임금·퇴직금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2.06.28 336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2011.10.25 5745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1.10.12 4443
임금·퇴직금 고정O/T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몇시간인지 모릅니다. 1 2011.01.13 333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