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벌어잘살자 2012.05.24 10:58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입사 시 월급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7월부터 주 40 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일급제 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변경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요.

2011년 7월 이전에는 공휴일이 얼마가 되었든지, 한 달의 날 수가 몇일이든지 관계없이 기본급은 고정 금액이었는데, 주 40일 근로로 변경되면서 근로한 날수와 그 기간의 주휴일을 합한 날 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특히 법정 공휴일(설 명절 연휴, 3.1절)은 무급처리를 하였습니다.

또, 잔업 수당의 경우 토요일에 전혀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1주일간의 총 잔업 시간에서 4시간은 무조건 시급의 1.25배로 계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주 토요일은 무급 휴무였고, 평일에 급한 일이 생겨서 하루 8시간을 넘겨 잔업을 해도 일주일 간 총 잔업 시간의 4시간은 시급의 1.25배를 지급합니다.

이 회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 8시간을 근무하여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맞추는 것을 묵시적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와 합의 없이 월급제에서 일당제 식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2. 주 40시간 근로제에서는 법정 공휴일이 무급인지요?

3. 토요일에는 단 한 시간도 근무하지 않았어도 일주일의 총 잔업 시간 중 처음 4시간에 대한 수당은 무조건 1.25배인지요.

4. 주 44시간 근로제에서의 기본급 금액이 1,651,200원이었다면 시급은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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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1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을 불이익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 변경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법정공휴일과 주 40시간제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44시간제에서 40시간제로 변경하더라도 기존 사업장내 규정 또는 관행에 의해 국가공무원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여 휴무하였다면 이러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법시행일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최초 4시간에 대해 50%의 가산이 아닌 25%의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주44시간제의 월 소정근로시간으 226시간이 되며 기본급/ 226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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