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1.01.13 17:56

명쾌한 답변들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급여항목에 잔업수당을 의미하는 성격의 영업수당이 있는데,

직급별로 금액은 산정해 놓고 있으나, 잔업의 몇시간분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정한바가 없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영업수당잔업수당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의미불분명의 영업수당으로 보고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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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8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수당 신설 당시의 취지에 따라 해당 수당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으나 명칭만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자면 연장근로수당을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영업수당을 연장근로수당을 간주한다면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구한 후 1.5를 곱한 금액으로 영업수당을 나누면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영업수당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직 근로자에 대해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이라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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