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세아이맘 2024.03.05 11:21

23. 11. 30 퇴직후 회사경영어려움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후 지급받고 이후 나머지 퇴직금도 정산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법인회생을 진행하였고 지급한 간이대지급금을 차후 나눠 갚겠다고  신청하였고

법인회생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이라 합니다.

헌데 저에게 재입사를 요청하는데 제가 4대보험가입하고 재입사를 하는것에 대해 문제가 되질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8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 이전 임금체불에 따라 간이 대지지급금을 지급 받은 후 퇴사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새롭게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회생결정등 근로계약상 임금지급 여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에 재취업 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2024.04.01 275
» 근로계약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3.05 303
비정규직 계약기간 종료 전 자진퇴사 후 재입사 1 2023.10.12 10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2023.09.26 428
임금·퇴직금 비정상적인 퇴직 후 재입사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 반환여부 1 2023.05.25 974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만료 퇴사 후 이직했다가 재입사의 경우 정근수당 인정... 1 2022.09.21 1181
기타 퇴직금관련 퇴사후 재입사 1 2021.03.18 908
근로계약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산정 관련 질의 1 2021.02.01 8642
임금·퇴직금 8개월간 근무 후 퇴사ㆍ재입사할 때 퇴직적립금은 승계되나요? 2 2021.01.05 856
휴일·휴가 재입사 연가일수 산정 기준 1 2020.12.08 434
휴일·휴가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1 2020.08.03 1343
해고·징계 회사 소속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2 152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 발생 및 갯수 1 2019.08.21 134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1 2019.04.25 737
임금·퇴직금 법인폐업 후 퇴직금 문제 1 2019.02.01 5599
고용보험 재입사 후 실업급여 1 2018.03.21 3565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1 2017.12.15 4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대해 문의 1 2017.12.15 184
고용보험 같은 회사 재입사...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2016.11.07 15237
여성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6.23 410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