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종이 2013.09.03 15:09
안녕하세요,


저는 도서 저작권 관리업체에서 약 14개월간 뉴스레터 제작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는데요, 사측으로부터 대상자가 

아니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다는 말을 듣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이렇게 상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업무는 아직 번역되지 않은 책을 국내 출판사들에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제작하는 일이었습니다(단

순 번역이 아닌 일종의 리뷰 작성). 회사에서 정해준 형식에 맞춰 일주일에 12권 이상의 분량을 소화했고 분량에 

상관없이 매달 80만원의 고정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재택근무 무형식으로 일을 하기로 했지만 사장님의 권유

에 따라 약 7개월간은 월요일과 수요일 이틀씩 출근해 아침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했으며, 6,000원 한도내

에서 점심식사도 제공 받았습니다. 


비록 재택근무였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다른 아르바이트와 다르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의 분량을 정

하는데 있어 자유롭거나 소개하는 책의 권수가 많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동

부에 진정을 신청했지만 제가 한 일의 특성상 도급 계약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지 못할 확율이 높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간 낭비만 할 

수 있다는 담당 감독관의 권고에 따라 진정은 저의 동의하에 양측 조사단계를 거치지 않고 완료 된 상태지만, 아 

무리 생각해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 진정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퇴직금 지급 가능성도 궁금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면접시 사업주와 맺는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아무런 말을 듣지 못했으며, 어떠한 형태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집안문제로 한 주를 빠진 적이 있는데, 당시 월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 때

문에 도급 계약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는지요? 저는 4주로 이뤄진 달에는 4건의 원고를, 5주로 이뤄진 

달에는 5건의 원고를 제출했기에 저 부분 때문에 도급 계약으로 분류된다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

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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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민옹무명씨 2013.09.03 17:45작성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자인지 여부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문의하신 분에게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시, 감독을 하였는지, 근태관리를 하였는지, 여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인사규정이 적용되었는지 및 사용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판단되게 되는 것이지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도급계약의 성격이 짙어 보이긴 합니다.

    근로자성을 다투시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자료 등을 수집하시어 근로자임을 증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 의종이 2013.09.04 14:00작성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13.09.03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이 되며 재택근무자의 경우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의 인정기준을 보면 사용종속관계(구체적인 지휘감독여부, 시간 및 장소의 구속, 3자 대체성, 비품 원자재의 소유관계) 및 기본급의 존재, 4대보험가입여부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재택근무의 경우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및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등에 있어 근로자성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또한 이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여 본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월 업무량에 관계없이 고정적 급여를 지급받아 온점등은 업무량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도급(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도급 계약이라면 4주로 이뤄진 달과 5주로 이뤄진 달의 각각 원고랼이 다르기 때문에 보수액이 달라야 할 것임)
     또한 7개월 가량 주 2회 출근하여 근로를 한 부분 또한 근로자성 주장시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이와 달라 114안내 업무 재택 근무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구속된 점등을 이유로 근로자 인정한 사례가 있음)
    재택컴퓨터작업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과-2664, 2004.05.28
    [질 의]

    우리 회사는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발간하는 서적을 개인용 PC로 워드작업(2002한글 또는 WORD)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장임. 동 업무를 위하여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PC작업을 하는데 크게 애로가 없는 청각장애인들을 전원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사)장애인부모회와 농아인협회 등을 통하여 청각장애인들을 모집하여 업무를 수행함.

    ○ 사업장 소재지 : 서울시 ○○구 ○○동
    ○ 대표자 : 정○○
    ○ 근로자수 : 업무량에 따라 약 15∼32명(현재는 사업장 이전관계로 4명 재택근무자만 있음)
    ○ 근무형태(전원 청각장애인들임)
    ·XML팀 : 사무실에서 근무(보통 7명 정도) 
    ·TEXT팀 : 재택근무(약 8∼25명 정도)
    ○ TEXT팀 소속 재택근무자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조건
    ·월급여 : 60만원 내지 70만원 
    ·근로시간 : 09:00∼18:00를 원칙으로 함.
    ·임금에 대한 조건 : 매월 A4용지 기준 600페이지 워드작업(작업량 미달시 장당 1,000원씩 감액, 400페이지 미달시 계약 파기 및 장당 1,000원씩 지급)
    ·근로계약기간 : 당사자간 합의 
    ·4대보험 가입
    우리 회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에 의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XML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으나 TEXT팀 소속 장애인 재택근무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된다 하여 현재까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
    (1) TEXT팀 소속 재택근무자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조건
    ○ 월급여 : 60만원 내지 70만원
    ○ 근로시간 : 09:00∼18:00를 원칙으로 함.
    ○ 임금에 대한 조건 : 매월 A4 용지 기준 600페이지 워드작업(작업량 미달시 장당 1,000원씩 감액, 400페이지 미달시 계약 파기 및 장당 1,000원씩 지급)
    ○ 근로계약기간 : 당사자간 합의
    ○ 4대보험
    ※ 월급여 기준은 분당 300타를 기준으로 하였고, 조달청 기준가가 A4용지 1매당 1,200원으로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임.
    (2) 평소의 업무추진 상황 확인방법
    ·매일 워드작업한 내용을 E-Mail로 전송 
    ·기타 사항은 같은 방법으로 확인
    (3) 기타 업무추진 상황 확인 방법
    ○ 매주 2회의 사무실에서의 회의를 통하여 확인
    ·매주 월요일 09:00에 정기 회의 
    ·수요일 또는 목요일 오후에 회의
    ○ 회의시 추진상황 확인 방법
    ·업무 추진 내용 확인 
    ·전산상의 애로사항 확인하여 시정토록 함. 
    ·워드작업할 서적의 수령

    ○ 회의시에는 농아인협회에서 수화를 할 수 있는 자가 참석하여 회의내용을 전달하고 있음(근로계약시에도 참석하여 체결함)

    근로기준법 제14조의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① 사업주체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 ② 업무의 의뢰, 업무 종사에 대한 낙부의 자유의 의무, ③ 시간적, 장소적 구속성의 유무, ④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질 것,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관계의 유무, ⑤ 결근, 지각시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여부 등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우리 회사 장애인 재택근로자들은 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 재택근로자들이 비록 장애인이라고 하나 당연히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가 지시한 업무내용을 수행하고 있음.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휘명령은 할 수 없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항상 확인이 가능하고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매일 E-Mail을 통하여 가능한 상태에 있음.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과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지시는 인터넷을 통한 확인이므로 더 이상 구체적일 수 없음.

    ○ 매주 2회의 사업장 내에서의 회의를 통하여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업무지시를 내리고 있음.

    재택근무이므로 결근 등의 근태상황이 발생할 수 없지만 매일의 업무량이 존재하고 월단위로 600페이지의 주어진 업무량이 있으므로 근무를 해태하거나 태만히 할 수 없음. 또한, 근태에 의한 임금 공제처럼 600페이지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양만큼 임금을 삭감하고 있음.

    ○ 따라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당연히 구속됨. 정하여진 근무시간에 근무하지 아니할 수 없고 장소적으로도 반드시 PC가 있는 장소여야 하기 때문임. 재택근무하여 시간적, 장소적으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할 수 없음.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보류 이유는 장애인 재택근로자의 근로관계가 도급의 형식이 아니냐 하는 것임. 즉, 도급과 근로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① 일반적 추상적인 지휘를 받고 구체적·개별적 지휘는 거의 받지 않는다는 점, ② 노무제공의 성과에 대응하는 보수액을 정하는 결과 기본급여가 전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도급의 특성이라 할 것임.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음.

    ○ 사실상 구체적인 지휘를 받고 있음. 인터넷에 의한 지휘·감독이란 추진한 업무내용이 E-Mail에 의하여 전송되어 확인되므로 이보다 확실할 수 없음. 또한, 매주 2회의 사업장 내에서의 회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지고 있고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야 함.

    ○ 또한, 보수월액이 정하여져 있음. 도급은 보수월액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어진 업무량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에 의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함. 특히, 장애인 재택근로자들의 경우 분당 300타를 기준으로 하였고 그 가격을 조달청 기준가인 장당 1,200원으로 설정하였음. 즉, A4용지 1장당 1,400타 내지 1,600타로 본다면 A4용지 1장당 작업하는데 약 5분 정도 소요되고 8시간 근무기준으로 보면 1일 최대 96장까지 작업할 수 있음. 월 600장의 기준 작업량은 불과 1주일이면 끝낼 수 있다는 뜻이 됨. 따라서, 이를 도급으로 볼 수는 전혀 없을 것임.

    ○ 재택근로자의 유형인 114안내 재택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의 질의회시가 있음.

    따라서, 우리 회사 장애인 재택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사유로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사료됨.


    [회 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 복무규정·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장애인 재택컴퓨터작업자가 회사측이 정한 매월의 업무량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근로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하고, 근무장소는 컴퓨터가 있는 자택으로 제한되며,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매주 정기회의에서 업무지시를 하고 E-Mail 전송을 통하여 업무추진 상황을 확인하며,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와 업무수행 실적에 따라 매월 일정액으로 정해진 보수는 감액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기본급이 없을 수도 있으며, 근로제공 자체만으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은 오히려 민사상의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업무를 직접 수행치 아니하고 타인이 대신 수행할 수도 있는 점 등 오히려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요소들도 있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장애인 재택컴퓨터작업자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나 기타 다른 사정들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조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의종이 2013.09.04 14:01작성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희망적인 조언을 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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