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프란 2022.12.22 09:56

2021년8월1일 입사후 현재 근무중입니다.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다보니 연,월차 개념이 없어 작년부터 연차수당 계산을 못했는데 올해 해보려고 합니다. 홈피에서 계산해보니 작년부터 발생한 연차일수가26일이고 (작년1일 올해9일) 총10일 사용했습니다. 남은 16일을 주21시간 급여 1,228,750 으로 계산하면 나오는 값이 맞나요?(703,710원) 아울러 이게 소급대상인지도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51
기타 연차수당 적용년도 2024.01.18 314
노동조합 단체협약 비노조원 적용 2023.12.04 356
임금·퇴직금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1 2023.07.25 460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2023.07.21 559
기타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2023.07.11 367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2023.07.06 564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2023.05.30 842
근로시간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3.16 726
노동조합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2023.03.02 236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01.12 254
»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2022.12.22 738
임금·퇴직금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6.03 455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2022.05.16 282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1 2022.04.29 887
임금·퇴직금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2022.04.18 93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2022.03.18 420
근로시간 탄력적 유연근무 적용 여부 1 2022.03.02 322
임금·퇴직금 임금협정의 소급적용 여부 1 2022.02.02 282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2022.01.13 60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