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8월1일 입사후 현재 근무중입니다.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다보니 연,월차 개념이 없어 작년부터 연차수당 계산을 못했는데 올해 해보려고 합니다. 홈피에서 계산해보니 작년부터 발생한 연차일수가26일이고 (작년1일 올해9일) 총10일 사용했습니다. 남은 16일을 주21시간 급여 1,228,750 으로 계산하면 나오는 값이 맞나요?(703,710원) 아울러 이게 소급대상인지도 궁급합니다.
2021년8월1일 입사후 현재 근무중입니다.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다보니 연,월차 개념이 없어 작년부터 연차수당 계산을 못했는데 올해 해보려고 합니다. 홈피에서 계산해보니 작년부터 발생한 연차일수가26일이고 (작년1일 올해9일) 총10일 사용했습니다. 남은 16일을 주21시간 급여 1,228,750 으로 계산하면 나오는 값이 맞나요?(703,710원) 아울러 이게 소급대상인지도 궁급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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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51 | |
기타 | 연차수당 적용년도 | 2024.01.18 | 314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비노조원 적용 | 2023.12.04 | 35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1 | 2023.07.25 | 460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 2023.07.21 | 559 | |
기타 |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 2023.07.11 | 367 | |
기타 |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 2023.07.06 | 564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 2023.05.30 | 842 | |
근로시간 |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6 | 726 | |
노동조합 |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 2023.03.02 | 236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2 | 254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 2022.12.22 | 738 |
임금·퇴직금 |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6.03 | 455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 2022.05.16 | 282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1 | 2022.04.29 | 887 | |
임금·퇴직금 |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 2022.04.18 | 93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 2022.03.18 | 420 | |
근로시간 | 탄력적 유연근무 적용 여부 1 | 2022.03.02 | 322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정의 소급적용 여부 1 | 2022.02.02 | 282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 2022.01.13 | 6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