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on3 2016.05.26 09:11
3년째 연봉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초에 출산휴가 예정입니다.

하루 8시간 일을하다가 올해 4월부터 오전근무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전근무라 하루 4시간 근무합니다.

4월 급여 기본급으로 1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1. 출산휴가 제출서류가 출산전 3개월 임금대장 또는 연봉계약서 인데
저는 연봉으로 계산할경우 135만원을 초과하는데, 3개월 임금대장이면 135만원 미만입니다. 저는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2. 출산 전 3개월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으로 줄었는데 최저 135만원을 받을 있나요?

3.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중 (12) 산정기준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적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7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에 따른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35만원을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전 소정근로시간인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액만큼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용자가 징계 처리 후에 해당 근로자를 인사조치(인사이동, 부서... 1 2023.11.20 413
여성 육아 휴직 후 복직 불가, 타지역 전근 1 2023.04.20 878
기타 연말정산 전근무지 범위 2023.02.08 5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2022.06.28 614
임금·퇴직금 강제 전근발령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1 2021.08.02 2202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2021.08.02 711
임금·퇴직금 부당한 전근 및 보직 변경에 대해 대응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 1 2021.07.13 1119
고용보험 대규모 인력전근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여부 및 신청 시기 문의 1 2020.08.08 64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3.29 350
해고·징계 근무지이동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의경우 1 2017.06.26 4432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조건에 해당될까요? 1 2017.06.22 751
» 여성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6.05.26 527
고용보험 원거리 발령 실업급여 수령 문의 1 2013.12.04 6155
기타 전근여비 정산과 관련하여 1 2011.08.19 337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1 2011.06.16 2508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