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반장 2013.12.26 15:33

안녕하십니까.

 

타사업장  겸업 근무관련 문의 드립니다.

같은계열사가 내부 통합으로 인해 A사와 B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인사명령 또한 통폐합이 난 상태 입니다.

 

A사에 입사를 해서 A사 업무를 지속 진행했으나, B사의 업무를 같이 겸업할것을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B사로 적전을 시켜줄것을 요구하였으나, 한차례 반려 당했습니다.

 

이에 사직을 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사와 B사의 통합으로 인해 귀하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면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불이익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고용센터에 설득력있게 입증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법인회사로 변경 퇴직금 지급 주체 1 2020.05.21 251
근로계약 현재 회사에서 전적(자회사 이동)을 강요했으며 동의하지 않아 퇴... 1 2019.04.01 1861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019.01.22 861
근로계약 부당 전적 관련 문의 1 2018.06.06 567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4 2018.05.09 2417
해고·징계 인사이동(전적) 및 해고 도와주세요. 1 2017.11.22 846
해고·징계 저의 실수로 회사에서 금전적 손해로 인한 소송 및 금전적 징계 1 2017.10.10 2886
근로계약 전적동의서 철회 관련 2017.09.18 573
근로계약 전적한 신설 자회사가 설립 직후부터 정상 경영이 불가능할 경우 ... 1 2017.04.24 874
기타 사업자번호가 전혀 다른 사업장으로 전적 및 고용승계시? 1 2016.06.27 2083
» 근로계약 계열사 겸업 강요 관련 문의 1 2013.12.26 907
근로계약 계열사간 전적시 문의 사항 1 2012.12.07 3782
기타 신설법인으로 이동 1 2011.08.05 2127
근로계약 전적 및 전출 요건 및 지위 1 2011.03.09 165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