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없음87 2018.06.06 01:03

 공공기관인 보건직에 새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같이들어온 동기는 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간 계속 다녔었고, 이번에 정직원 입사로 같이 출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부터 쉴지 모르고, 이 친구는 오프와 연차를 이용해 3일 쉬는게 결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이 친구는 다른건가요?

그리고 6개월뒤 정직원 가능성 이라고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5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동기분이 이전 계약직 근로기간에 대해 고용승계된후 미사용 연차휴가와 비번일을 활용하여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이를 연속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신규입사자라면 1개월 근속후 1일의 연차휴가 발생일전까지 연차휴가나 비번일을 별도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상 유급휴일이나 무급휴일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정규직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나요? 1 2019.02.07 1183
정규직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2019.01.30 427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2018.12.19 756
임금·퇴직금 비계약서 정규직 실업급여 1 2018.11.22 301
정규직 사우회 회원 자격 관련 질의 드립니다. 3 2018.11.19 632
근로계약 2년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2018.11.16 1222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10.31 3472
정규직 사립대학 조교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 2018.09.11 757
정규직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2018.06.25 661
정규직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2018.06.19 1008
휴일·휴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 2018.06.07 1111
» 근로계약 공공기관 출근 후 1 2018.06.06 305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경과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을 하... 1 2018.06.01 774
정규직 사업단위 계약직원 근로기간 종료 전 정규직 전환 신청 1 2018.05.30 629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알고 지원했으나 계약직 권유 2 2018.05.03 729
근로계약 계약서상 계약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8.04.25 350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4.01 461
기타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으나, 전환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2018.03.14 52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2 314
근로계약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고용승계가 되나요? 1 2018.02.24 23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