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81 2013.11.01 15:13

현재 근로하고있는 회사는 정년을 근로자의 주민번호 생년월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직중 호적정정신고를하여 주민번호가 변경되었으며

근거로하여 사내 인사기록 변경및 변경된 주민번호의 생년월일 기준 정년적용을 요청하고자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정년관련 별도합의는 없었으며

사내 단협상에 정년규정 연령은 명시되어있지만, 주민번호 변경 시 정년적용 생년월일 기준은 부재합니다.

주민번호 생년월일 변경과 정년적용관련하여 본인의 요구가 정당한 부분인지

회사에서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할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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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4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적 정정 신고를 통해 주민번호가 변경되었고 그로 인해 사내 인사기록상 해당 근로자의 생년월일이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이를 기준으로 정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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