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ing 2017.03.29 18:25

안녕하세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별정직으로 5년 넘게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별정직이라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은 없었지만 신분 불안때문에 정규직으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 입사원서를 낼때, 그동안의 경력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 이곳에 현 직장의 신분에 대해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선택형 입력란이라서 다음 분류중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 정규직, 계약직, 인턴직, 파견직, 수습, 아르바이트, 기타

처음에는 예전에 별정직이 정규직군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읽은 것 같아서 정규직으로 선택하려 했습니다만

실제 신분이 무기계약으로 진행되는 별정직이라서 결국 계약직으로 선택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별정직이라는 특별한 구분이 있지 않은 경우에 저는 현 신분을 무엇이라고 기록해야 하는지요?

입사지원이다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정규직이라고 쓰고 싶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계약직, 또는 기타로 작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는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여 유기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저는 밖에 나가서 떳떳하게 정규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음이 

마음 아픕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5년 이상의 기간동안 매년 3월 별정직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있고, 직명은 선임급 위촉연구원 입니다.

근무한지 2년이 넘었으니 무기계약직인데,

질문1.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법적 근거는?

질문2. 입사지원서와 같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록했을 시 합격 취소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중요한 문서에 별정직은 정규직이라고 기록해야 하는지? 계약직으로 기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로 표기해야 하는지?(기타로 입력하면 별정직이라고 추가로 작성할 수 있는 란은 없습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작성한 것은 아닌지 걱정되네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6 22: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정직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규정이 없어 해당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또한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으로 장관등의 국무 위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각 국가에 파견하는 대사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해당 별정직이란 의미는 별정직 공무원이 아닌 기존 정규근로자의 통상의 업무와 달리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업장의 예산상의 문제로 채용의 형태를 달리 하여 신설된 직군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3. 이 경우 통상 경력에서 정규직이란 일반적 채용과정인 공채등을 거쳐 채용된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계약직등의 근로계약기간의 유무만으로 채용형태를 정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경력사항에 귀하의 경우 기타로 선택하되 기존의 업무 내용과 직위를 사실 그대로 기술할 기회가 주어지면 경력을 밝히고 담당 직무와 성과등을 채용과정에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 (정직) 복귀후 업무 배제 1 2023.10.23 539
임금·퇴직금 정직 처분시 퇴직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2023.09.26 1366
임금·퇴직금 1년 근무 전 정직중 퇴사관련 2023.09.13 47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정직기간(무급) 퇴직연금 지급여부 문의 1 2023.07.19 897
해고·징계 징계 절차 상 문제 및 과한 징계의 구제 1 2023.07.09 714
임금·퇴직금 책임이행보증금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2022.02.08 1017
해고·징계 이중징계 여부 1 2021.10.21 223
근로계약 같은회사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진 변경후 실업급여. 1 2021.08.25 1183
해고·징계 부당징계 정직 3개월 구제문의 1 2021.04.25 533
해고·징계 해고 사유인가요 1 2021.03.17 363
근로계약 하청에서 본사로 파견의 형태로 장기간 근무중 본사의 요청으로 ... 1 2020.08.12 262
기타 실업급여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1 2020.02.14 544
해고·징계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2020.02.03 1781
휴일·휴가 계약직(퇴사) > 정규직 재 채용 시 연차일수 계산 1 2020.01.17 991
기타 정직원으로 7년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2019.12.19 8196
근로계약 상습지각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정직이나 해고를 당할수있... 1 2017.12.09 3883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청은 언제가능한가요? 1 2017.09.02 320
» 비정규직 정직은 법적인 분류상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1 2017.03.29 22212
비정규직 정직 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2.03 563
휴일·휴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 기간중 유급휴일에 해... 1 2016.09.12 50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