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a-67 2022.04.04 23:3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사장님이 아래의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추가하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법적권한을 상당한 수준으로 제한할 뿐 아니라, 상급자에 대한 조직생활 위반행위(ex. 말대답? or 말대꾸? )가 구체적이지 않아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것이라는 우려가 생겨, 조언을 구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근로자가 추후 부당한 조치를 받게되더라도 법률적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게 맞는지요?

2. 아니면, 부당한 계약조항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 조항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 근로계약서에 추가된 조항 ]

) 상급자에 대한 조직생활 위반행위를 하거나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차례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의로 퇴사시켜도 이에 어떠한 법률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3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배제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근로계약의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 조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냉동 및 상온 창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1 2023.08.17 1061
기타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2023.03.10 316
해고·징계 근로기한 30일 미만인데 출근중 교통사고 1 2023.01.03 627
기타 학위에 따른 승진 제한 1 2023.01.02 260
해고·징계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2022.10.09 1493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아래 조항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4.04 608
휴일·휴가 연차제한 문의 1 2020.11.30 283
휴일·휴가 연차 사용 제한 1 2020.08.31 2178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에 대해서 1 2020.06.26 809
휴일·휴가 주 5일제 휴무도 연차로 쓴다고 합니다. 1 2020.03.04 681
근로시간 연장근무제한위반 1 2020.01.09 356
휴일·휴가 회사측의 갑작스런 연사 사용 제한에 대해 1 2019.07.22 1370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자가 제약할경우 대처방법 2018.09.29 533
근로시간 6조2교대 방식 52시간 적용 문의 2018.06.28 1494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 문의 1 2018.01.16 221
임금·퇴직금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관련 규정이 상충할 경우 적용 문제 1 2017.08.02 1196
임금·퇴직금 퇴사 시 보안서약서 작성 내용 중 "영위 업무 취업 및 창업 ... 1 2017.01.04 2206
휴일·휴가 휴가를 다쓰고 퇴사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1 2016.12.21 1764
기타 기존회사에서 창업한 경우 기술관련 제한 1 2014.10.30 341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3.05.03 166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