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웁 2018.08.01 23:46

 올해 초  다른 지역으로 회사가 이전을 하면서 대중교통으로 왕복 1시간 내외였던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었던 관계로 우선 친구차를 빌려 출퇴근(왕복 2시간 반)을 하게 되었는데 유지비도 만만치 않고 친구가 차를 곧 사용해야 하는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 3시간 넘게 출퇴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차를 구입해서 유지할 여건도 안되고 구입해서 유지한다 해도 유류비, 보험료 등의 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은 금액은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회사에서는 따로 차량 유지에 대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이럴 경우 퇴사할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6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습니다.(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이에 따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업장 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전후), 편의제공 불가확인서,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양도,양수에 의한 근로조건 질의 1 2018.10.12 1389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ㅠㅠㅠ 2 2018.10.09 896
임금·퇴직금 실업 급여 임금 체불관련 문의 2018.08.30 320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1 2018.08.01 618
기타 실업급여 조건 2018.06.18 385
기타 장거리 실업급여 수급 2018.06.15 1199
기타 실업급여 조건이될까요 2 2018.05.29 454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18.04.18 23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2018.04.11 498
기타 부모 질병,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04.10 2066
휴일·휴가 해외주재원 연차 1 2018.04.04 83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구체적인 조건 밎 임금 체불 1 2018.04.02 94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3.15 43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변경 관련 1 2018.01.22 1609
해고·징계 해고가 정확히 어떤게 되나요? 1 2017.10.12 381
근로계약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일방적인 근로조건(급여, 휴무, 근무) 변... 1 2017.09.13 2619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7.06.15 4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제가 해당되는지 궁급해서요... 1 2017.04.10 47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2017.02.28 596
임금·퇴직금 급여항목 조정 1 2016.12.27 3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