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챔프 2012.05.09 11:46

안녕하세요

제가 이 회사에 취직은 2월에 했습니다.

재취직 확인 상태는 마친 상태구요...

8월달이 이제 7개월째라 재취업 신고를 할 수있을거 같은데..

인터넷서 보니 사업주가 동거친족이면 지급이 안된다는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 회사 사업주가 친척누나 남편 .. 음 매형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1 0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사업의 공동책임을 가진 경우라면 동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라도 사업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며, 그 근로제공의 댓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조기취업수당의 지급제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2024.03.13 153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받을 수있는지 궁굼합니다! 2020.12.23 471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헷갈립니다.. 도움 요청드립니... 1 2020.04.14 308
고용보험 제 경우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1 2020.04.11 1122
기타 조기취업수당 신청후 실업급여 1 2018.11.29 1886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3.30 125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2 2014.03.25 1098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관련 1 2013.10.04 3177
»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5.09 2132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한 근무기간 1 2012.03.23 6552
기타 조기취업수당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12.01.09 2865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 2 2011.08.22 4164
비정규직 실업급여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1 2011.05.13 20862
비정규직 실업급여 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0.10.18 7644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