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 소속된 교육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나와서 교회 사무를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임금을 받거나 처벌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상으로는 주말 근무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종교단체에 소속된 교육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나와서 교회 사무를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임금을 받거나 처벌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상으로는 주말 근무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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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 2024.04.22 | 84 | |
근로시간 |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 2024.03.30 | 168 | |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 2024.03.06 | 193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급여계산 문의 1 | 2023.11.18 | 427 | |
직장갑질 |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8.23 | 399 | |
휴일·휴가 |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 2023.05.30 | 744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4 | 318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에 관한 문의 2 | 2022.10.19 | 1278 | |
휴일·휴가 | 판매영업직 주말 근무 및 휴무 1 | 2022.09.21 | 526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 2021.11.14 | 183 | |
임금·퇴직금 | 재택근무 시 야간/초과/주말근무 수당 문의 | 2021.10.29 | 653 | |
근로계약 |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 2021.04.29 | 4495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문의 1 | 2021.04.01 | 314 |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 2021.03.23 | 1280 | |
근로계약 | 주말/공휴일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1 | 2021.03.03 | 429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자 연차계산 산정방법 1 | 2020.07.08 | 513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토요일 근무 수당 1 | 2020.04.21 | 37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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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 6일 근로국가 해외파견근무 관련 1 | 2019.05.30 | 8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케 할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등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토요일 근로에 대해 참여 하고 싶지 않다면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참여 불가 의사를 밝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명시적 불참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권력 관계를 이용하여 참여를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76조가 정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뉴얼을 통해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경우 대표적인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토요일 교회 사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해당 사무처리를 강요하는 자가 상급자라면 사용자에게 해당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사무처리를 강요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