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2 2023.05.30 10:59

안녕하세요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주말을 껴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말은 없무를 하지 않지만 일정상 주말을 껴야하는 경우에는 수당이나 연차를 지급해야하는걸까요?

관련 규정이나 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2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해외출장의 경우 출입국 절차나 현지 이동 등 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

    근로자가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선고일자 : 2016-11-24

     

    그렇다면 주말의 성격에 따라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 수 있고 수당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2024.04.22 83
근로시간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2024.03.30 168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2024.03.06 191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급여계산 문의 1 2023.11.18 426
직장갑질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2023.08.23 399
» 휴일·휴가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2023.05.30 744
휴일·휴가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24 31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에 관한 문의 2 2022.10.19 1278
휴일·휴가 판매영업직 주말 근무 및 휴무 1 2022.09.21 526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2021.11.14 183
임금·퇴직금 재택근무 시 야간/초과/주말근무 수당 문의 2021.10.29 653
근로계약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2021.04.29 4495
근로시간 휴일근로 문의 1 2021.04.01 314
근로시간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80
근로계약 주말/공휴일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1 2021.03.03 429
휴일·휴가 주말근무자 연차계산 산정방법 1 2020.07.08 512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토요일 근무 수당 1 2020.04.21 3798
근로시간 종교 단체 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주말에는 교회에 일하도록 하고 ... 1 2019.08.13 181
휴일·휴가 회사 연차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7.24 1075
근로시간 주 6일 근로국가 해외파견근무 관련 1 2019.05.30 86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