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격주토 09:00~13:00
휴게시간 : 월~금 11:00~12:00(1h) 토요일 휴게 없음
위와 같은 근무조건으로 월소정 근로시간 산출 방법과 시금 9860원 기준으로 급여계산방법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격주토 09:00~13:00
휴게시간 : 월~금 11:00~12:00(1h) 토요일 휴게 없음
위와 같은 근무조건으로 월소정 근로시간 산출 방법과 시금 9860원 기준으로 급여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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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 2024.04.22 | 84 | |
근로시간 |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 2024.03.30 | 168 | |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 2024.03.06 | 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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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8.23 | 399 | |
휴일·휴가 |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 2023.05.30 | 744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4 | 318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에 관한 문의 2 | 2022.10.19 | 1278 | |
휴일·휴가 | 판매영업직 주말 근무 및 휴무 1 | 2022.09.21 | 526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 2021.11.14 | 183 | |
임금·퇴직금 | 재택근무 시 야간/초과/주말근무 수당 문의 | 2021.10.29 | 653 | |
근로계약 |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 2021.04.29 | 4495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문의 1 | 2021.04.01 | 314 |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 2021.03.23 | 1280 | |
근로계약 | 주말/공휴일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1 | 2021.03.03 | 429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자 연차계산 산정방법 1 | 2020.07.08 | 513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토요일 근무 수당 1 | 2020.04.21 | 37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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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사 연차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19.07.24 | 1075 | |
근로시간 | 주 6일 근로국가 해외파견근무 관련 1 | 2019.05.30 | 8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금까지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1주 48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로 따지면 월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20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토요일 4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는데 격주라면 4시간*4.34주/2=8.6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므로 1.5배를 곱하면 13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209+13=222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 9860원을 곱하면 월 2,189,11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