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주말을 껴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말은 없무를 하지 않지만 일정상 주말을 껴야하는 경우에는 수당이나 연차를 지급해야하는걸까요?
관련 규정이나 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주말을 껴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말은 없무를 하지 않지만 일정상 주말을 껴야하는 경우에는 수당이나 연차를 지급해야하는걸까요?
관련 규정이나 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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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 2024.04.22 | 122 | |
근로시간 |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 2024.03.30 | 207 | |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 2024.03.06 | 218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급여계산 문의 1 | 2023.11.18 | 43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2023.09.07 | 663 | |
직장갑질 |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8.23 | 405 | |
휴일·휴가 |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 연차계산 질의 1 | 2023.08.07 | 284 | |
기타 |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 2023.07.06 | 564 | |
근로시간 | 주말 비상 대응 강요 1 | 2023.06.09 | 138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주말 포함무급인지? 1 | 2023.06.05 | 877 | |
» | 휴일·휴가 |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 2023.05.30 | 760 |
휴일·휴가 |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4 | 324 | |
임금·퇴직금 | 주중 공가 사용 시 토,일 연장근로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1 | 2023.05.18 | 585 | |
근로시간 | 해외 출장시 1 | 2023.05.02 | 515 | |
휴일·휴가 | 휴일추가근로 수당 1 | 2023.04.26 | 635 | |
근로계약 | 근무일이 화~일 중 3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2 | 2023.04.03 | 279 | |
근로계약 | 주말 당연근무 1 | 2023.03.26 | 196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에 관한 문의 2 | 2022.10.19 | 1281 | |
휴일·휴가 | 판매영업직 주말 근무 및 휴무 1 | 2022.09.21 | 537 | |
고용보험 | 주 40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의 주말알바 관련 1 | 2022.09.14 | 9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해외출장의 경우 출입국 절차나 현지 이동 등 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
근로자가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선고일자 : 2016-11-24
그렇다면 주말의 성격에 따라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 수 있고 수당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