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희희 2015.04.13 19:31

안녕하세요

퇴직사유는 남편이 친정이 있는 시골로 내려가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을려고 합니다.

동거를 위해 제가 회사를 이직함으로써 통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왕복 3시간 이상)

1. 회사에서 퇴직사유에 정확히 어떻게 명시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저처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직을 할 경우 저와 배우자 모두 지방으로 주소지가 이전이 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이경우 고용안전센터에 증빙서류로 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남편이 회사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친정 부모님 농사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인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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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1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고 현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스스로 이직(자발적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퇴사사유)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됨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실제 거소지가 변경되어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거소지의 이전은 주민등록이전도 가능하며 우편물 주소등을 해당 이전 거소지로 바꾸는 형태도 가능할 것입니다.

    3. 귀하가 거소지를 배우자가 살고 있는 시골 특정지역으로 이전했다는 증거(전입신고 혹은 우편물등의 수령지 변경)와 해당 이전 거소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귀하의 배우자라는 점(가족관계증명서)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인터넷 포털의 지도검색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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