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혼진객 2021.11.15 14:04

안녕하세요. 

정규직(현업) 주야비비 근무자가 1일 무단결근으로 인해 급여를 어떻게 차감하여야할 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주중 주야비비주야비 근무자가 1일 주간시간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주간근무 편성은 오전 7:00~18:00 (11시간) 이고  야간근무 편성은 18:00~7:00 (13시간)입니다.

 

무단결근으로 급여 차감시 근무하지 않는 1일 주간 11시간을 차감하고

주중 만근의 보상인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게 맞는지 여부를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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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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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4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1시간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8시간과 연장근로 3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근무일에 무단결근했다면 연장근로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11시간의 임금을 공제해도 위법하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도 개근하지 않았을 경우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