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추 2019.08.01 14:35

9년정도 학원에서 강사 일을 했습니다. 시간급으로 받았고 주 3일 일6시간씩 주 18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진정넣고 조정중인데 출석일에 퇴직금 계산을 해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 회사근로방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많은데 학원 강사는 어떻게 퇴직금을 계산 해야 할까요? 아는 분이 주휴수당 이야기도 하셨는데 주 3일 근무를 해 왔다 보니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6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퇴직 전 3개월간 총일수가 90일이고,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이 450만원이라면 450만원/90일=5만원, 즉 귀하의 평균임금은 일급 5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년간 일하셨다면 9년*30일*5만원=1350만원이 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s://www.nodong.kr/tj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주휴수당 등에 관한 문의 1 2019.08.19 1314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2 145
»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과 주휴수당 계산 1 2019.08.01 2445
임금·퇴직금 적정한 월급은 얼마일까요? 1 2019.07.22 28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 1 2019.07.18 114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1 2019.07.17 887
휴일·휴가 휴일근로와주휴수당 2 2019.07.07 724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6.24 137
최저임금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2019.06.24 1777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2019.06.21 143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 시급제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법 1 2019.06.20 323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1 2019.05.31 606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294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396
임금·퇴직금 해외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금 1 2019.04.17 625
임금·퇴직금 [병가사용에 따른] 월급 일할계산 내역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4.07 705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기본시급 2019.03.29 25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9.03.26 118
임금·퇴직금 피시방 (상시근로자 2명)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미지급 수당에 관... 1 2019.03.09 1075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시 시급산정방식 1 2019.02.28 493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