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1.04.25 15:56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 일용근로자(단기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근무기간  4/4~4/19

           2. 근무일자 1)  4/4(월) ~ 4/9(토)  6일근무     4/10(일) 주휴일 1일

                                2) 4/11(월)~ 4/16(토) 6일근무    4/17(일) 주휴일 1일

                                3) 4/18(월)~4/19(화) 2일근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7 0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4.(월)~4.9.(토)까지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하였으므로 4.10(일)에 유급주휴일을 부여함이 적절합니다. 4.17.(일)에도 4.11(월).~4.16(토)까지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하였으므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함이 적절합니다. 단기간근로자, 일용근로자인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적용은 통상의 상용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4.18(월)~4.19(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였지만, 퇴직하였으므로 4.19.이후 도래하는 주휴일(4.24/일요일)에 대해 유급처리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일급제, 월급제의 최저임금 계산) 2006.11.28 6221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09.08.14 2414
임금·퇴직금 요양보호사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2010.01.17 952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주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1.28 17863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 1 2010.04.05 820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되고 있는건가요? 1 2010.05.07 3715
임금·퇴직금 주 44시간제 시급계산관련 1 2010.11.05 6730
휴일·휴가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 1 2011.01.13 379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장수당 계산법 1 2011.02.12 25110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1.03.25 2648
» 휴일·휴가 일용근로자(단기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11.04.25 4638
휴일·휴가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2011.10.31 6843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65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소정 근로일 1 2013.01.03 3143
휴일·휴가 무급휴가 3 2013.01.21 368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1 2013.02.14 2182
비정규직 아르바이트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13.07.29 815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3.08.06 1642
휴일·휴가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2013.08.14 625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1 2013.08.21 82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