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Toa 2022.07.26 15:07

안녕하세요

병가로 인한 무급휴가의 경우 주휴수당도 차감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사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사원이 업무 외 질병 부상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상 회사내규에 무급휴가 사유로 지정되어 있으면 소정근로일수로 포함되어 주휴수당을 제외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 

저희 회사의 경우 금요일~월요일 병가를 낸다면 2일치 일당만 차감하고 지급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5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하게 되므로 사용자의 허가를 득하여 병가를 사용했다면 결근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가능 여부 2022.12.12 547
근로계약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2022.12.10 845
임금·퇴직금 주 3일 총 24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2022.11.29 3702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주휴수당,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2.11.07 364
기타 연차수당 및 그 외 수당 계산 방법 2 2022.11.06 780
임금·퇴직금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2022.10.27 183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25 43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에 관한 문의 2 2022.10.19 1281
임금·퇴직금 급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2.10.06 533
임금·퇴직금 퇴사자 주휴수당 문의 1 2022.08.31 472
임금·퇴직금 포상휴가와 코로나로 인한 무급+연차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주휴... 1 2022.08.24 1498
임금·퇴직금 편의점 주휴수당 문제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8.14 699
휴일·휴가 회사 하계휴가(3일)와 개인연차(2일) 사용으로 주5일을 모두 쉰 ... 1 2022.08.07 1749
기타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2022.07.27 1122
» 임금·퇴직금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2022.07.26 606
임금·퇴직금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2022.07.22 155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1 2022.07.16 188
근로계약 영어 유치원 관리직 임금 및 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22.06.30 84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6.24 136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2022.06.20 20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