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구채 2022.06.16 14:17

안녕하세요. 먼저 평소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 / 토요일 무급 휴무일, 일요일 주휴일로 운영 중입니다. (공휴일은 유급)

2022. 6. 13. 로 퇴사하는 분이 계셔서 1일 ~ 12일 분의 급여를 일할계산 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1. 6월 13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일할계산 할 경우 12일 분 급여를 지급하나요? 무급 휴무일은 제외한 10일 분을 지급해야 하나요?

2. 급여 일할 계산식의 경우 '급여액 / 30일 * 12일 또는 10일'로 계산해야 하는지, 유급휴가일에만 해당하는 '급여액 / 26일 * 12일 또는 10일' 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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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3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근로계약상 임금의 월 중도 일할 계산에 대한 방법을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재직기간 6.1~13에 대해 해당월의 총일수 30일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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