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혼진객 2021.11.15 14:04

안녕하세요. 

정규직(현업) 주야비비 근무자가 1일 무단결근으로 인해 급여를 어떻게 차감하여야할 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주중 주야비비주야비 근무자가 1일 주간시간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주간근무 편성은 오전 7:00~18:00 (11시간) 이고  야간근무 편성은 18:00~7:00 (13시간)입니다.

 

무단결근으로 급여 차감시 근무하지 않는 1일 주간 11시간을 차감하고

주중 만근의 보상인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게 맞는지 여부를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4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1시간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8시간과 연장근로 3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근무일에 무단결근했다면 연장근로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11시간의 임금을 공제해도 위법하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도 개근하지 않았을 경우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으로월급계산 주휴수당미지급 1 2021.12.31 874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한 시급직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2021.12.30 353
휴일·휴가 무급병가 공제 금액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12.21 37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질문 1 2021.12.11 248
휴일·휴가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2021.12.08 727
근로시간 야간근로시 급여 책정 알고 싶습니다. 1 2021.11.22 179
휴일·휴가 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의 관계 질문입니다. 1 2021.11.18 643
임금·퇴직금 휴업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퍼센트(%) 2 2021.11.16 521
» 임금·퇴직금 주야비비 근무자 무단결근 1일에 따른 급여지급 문의 1 2021.11.15 880
최저임금 1일 11시간(휴게시간제외) 주 66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 1 2021.11.14 1927
최저임금 시급 9500원과 식사제공을 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 1 2021.11.14 954
임금·퇴직금 주야2교대 연차수당 및 급여 관련 1 2021.11.08 844
근로계약 단기알바 근로기간 및 급여처리,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2021.11.08 1007
임금·퇴직금 주휴및 연차문의 1 2021.11.01 326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702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2021.10.20 4064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2021.10.13 333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387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0.10 796
임금·퇴직금 사업장 휴업 공지 후 정상영업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9.24 2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7 Next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