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아범2 2022.06.11 00:0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기업계열 홈쇼핑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10년간 방송기술 교대근무 중입니다.
 
근무패턴이슈가 있어서 지난달 근무방식이 변경 되었는데 회사의 설명에 의문이 들어 자문구합니다.
 
기존근무방식은 5조 3교대 + 간상근으로
 
1일차. 간 08~17
2일차. 야간 17~02
3일차. 비번 
4일차. 조근 00~09
5일차. 휴무
 
위와같은 패턴으로 5인이 교대근무하고 1인은 평일 10~17 상근근무를 고정으로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간 고정이었습니다.
 
근무방식의 개선을 위해 2인 1조 방식을 찾아 지난달부터는
 
1일차. 간 08~18
2일차. 상근 10~19
3일차. 야간 18~08
4일차. 비번
5일차. 휴무
6일차. 휴무
 
6인이 교대근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연속된 휴무와 2인 근무로 인해 근무 만족도는 훨씬 높아진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수당계산부분입니다.
 
변경된 근무 패턴에서 근로자들은 
 
08~18 간근무시 9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18~08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은 2시간으로 어지고 9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올해 1월부로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고 하였고(설명회 없었음) 
 
연장시간 계산을 한달 기준으로 하여, 18~08 야간 근무 14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과 야간수당 8시간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기존 셈법은 휴게시간 2 + 야간수당 8 + 연장근로 4시간)
 
탄력근무제에서는 회사의 장대로 9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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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0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2 이내는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3개월 이내와 초과의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혹은 주별 근로시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기간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라면 해당 의 연장근로가 발생했으나 연장근로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주나 기간에 그만큼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즉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정하는 경우 약 520시간의 한도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52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3월간 평균

    52(1년 주수) × 3개월 /12월 = 13주

    운용가능시간

    40시간 × 13 = 520 시간

    연장근로 1 12시간 가동시 운용가능시간

    520시간 + 연장근로시간(12시간 × 13) = 676시간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탄력근로의 단위나 각 별 근로시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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