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ron907 2013.01.17 10:51

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라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제에서 일일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및 6일 근무체제에서 주 40시간은 미만으로 발생되나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40시간 미만으로 기본급으로 책정하여야 될지 아님 일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연장근로로 가산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시) 월 (7시간) 화(7시간) 수(7시간) 목(7시간) 금(11시간) 토(휴무) 일(휴무)

          주간 총 근로시간 39시간 : 40시간 미만

          금요일 11시간 근무에 따른 3시간 연장근로 발생

   ===> 1) 40시간 미만으로 39시간 기본급처리 (?)

             2) 36시간(7*5일 + 1*1일) 기본급처리 + 3시간 연장근로가산(?)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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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7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비록 40시간이라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해당하여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단, 적법한 절차에 의해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하였을 때에는 2주단위 또는 3개월단위등 주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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