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 2011.08.04 10:59

주40시간 변경되면서 임금대장 다시 기입하는거랑 연장근무 계산하는거 알려주세요~

개인번호   기본급 직책수당 업무수당 만근수당 야근수당 식대 연장수당
입사일 직 급 상여금            
퇴사일 부 서           국외근로소득 지급합계
5          660,000        150,000        160,000          30,000        100,000 200,000  
               
                1,300,000

 

주40시간 하기전에 임금대장이 이렇거든요~ 40시간으로 변경되면 바꿔야 하는건 어떤건지요

 

이분이 월 연장근무 시간이 66시간일때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주5일 연장근무한거 계산방법이랑 토요일에 근무한거 계산방법이 다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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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5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참으로 막연합니다만, 주40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라도 임금총액 및 통상임금의 저하가 없어야 없어야 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휴무일(무급토요일)인 경우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국외근로수당의 구체적인 성격을 알수 없어 통상임금 산정에서는 일단 제외하였으나, 만약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성격이 아니라면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급 66만원 + 직책수당 15만원 + 업무수당 16만원)  / 209시간 = 4,641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월연장근로시간이 66시간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 66시간 * 4641원 * 150% = 459,459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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