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해고구제자가 중간수입에 대해 함구하고 소명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중간수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들면 정보공개 청구나 중간수입을 알려달라는 내용증명이 효력이 있는지요
기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구제자가 중간수입에 대해 함구하고 소명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중간수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들면 정보공개 청구나 중간수입을 알려달라는 내용증명이 효력이 있는지요
기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자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입증/소명 방법 문의 1 | 2022.04.21 | 643 |
임금·퇴직금 |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 2021.10.06 | 2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이라면 노동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면 고용보험 가입내역등으로 취업여부나 중간수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