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나이 2014.12.03 14:55
제가 지방 건설현장에 숙식 제공되는 인력을 하는데요..

소개소 가서 8만원이라고 설명을 듣고 사인을 했는데

건설현장 가니 팀장이라는 사람이 통장과 카드를 달라고 하더군요.

월급받고 내역보니 12만원어치 일을 한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8만원어치로 계산해서 줬네요.

이유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 회사-팀장-저 에게 주는게 아니라

회사-저한테 주는 시스템이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팀장이 중간에서 4만원 어치를 착취하는것 아닌가요?

통장 내역들고 노동부 신고하면 여지껏 떼인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월급 들어온 후 통장정지 시켜도 범법행위가 아닌지요..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썼으면 일단 효력이 있지만 유급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안주면 위법이라는데 사실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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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2.11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시 일당 8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8만원만 지급된 부분은 법위반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팀장이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사와 근로계약을 12만원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귀하의 근로계약서등을 요구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4.12.12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팀장이 귀하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들과 구두상 1일 8만원의 급여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를 해당 건설사업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주선하고 중간에서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취하는 경우라면 중간착취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즉, 파견법 제 7조에 의해 적법하게 파견사업을 하거나 직업안정법 제 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등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근로자를 소개하여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9조 위반이 됩니다.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 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급여차액에 대해 해당 팀장을 상대로 직업안정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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