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레이 2023.06.07 17:40

22년 1월 7일 입사 후 23년  7월 7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23년도의 연차를 몇개로 산정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6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월 7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면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급여계산 1 2023.06.27 1350
» 휴일·휴가 중간 퇴사 연차 문의 1 2023.06.07 24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2.12.29 756
휴일·휴가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2020.02.25 248
임금·퇴직금 중간퇴사로인한 임금및 퇴직금 운의 1 2018.11.09 239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2012.02.06 4911
휴일·휴가 근속근무년수 1년 미만 사원의 연차 사용 1 2011.03.14 4514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