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매월초부터 말일까지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2월 10일에 입사하여 29일까지 근무했을경우 어떤계산이 맞는지요
1. 29 / 임금 * 20
2. 30 / 임금 * 30
월 평균 30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해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매월초부터 말일까지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2월 10일에 입사하여 29일까지 근무했을경우 어떤계산이 맞는지요
1. 29 / 임금 * 20
2. 30 / 임금 * 30
월 평균 30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해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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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전적 시 기본급 산정 | 2024.05.03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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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시 퇴직금 3 | 2019.02.28 | 524 |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 회계연도 기준 1 | 2018.01.10 | 2927 |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6.02.24 | 646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의 연차산정기준 1 | 2013.04.24 | 2415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 2012.01.12 | 730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1.11.17 | 3723 |
1.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월 중간퇴사나 일할산정의 방식을 약정한 바 없다면 해당 월의 총일수 대비 재직일수만큼 월급여액을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2월 10일부터 29일까지 근로제공시 재직기간 20일/2월 총일수 29일×월급여액으로 임금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