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owerso 2016.02.24 17:0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매월초부터 말일까지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2월 10일에 입사하여 29일까지 근무했을경우 어떤계산이 맞는지요

1. 29 / 임금 * 20

2. 30 / 임금 * 30

월 평균 30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해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5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월 중간퇴사나 일할산정의 방식을 약정한 바 없다면 해당 월의 총일수 대비 재직일수만큼 월급여액을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2월 10일부터 29일까지 근로제공시 재직기간 20일/2월 총일수 29일×월급여액으로 임금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전적 시 기본급 산정 2024.05.03 30
기타 24년 1월 중도입사한 짝수년생 직원의 건강검진 의무일까요? 1 2024.02.02 267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1.19 303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자의 성과상여금 1 2021.11.15 1913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7.22 3417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관련 상담 2020.06.11 1054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시 퇴직금 3 2019.02.28 524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 회계연도 기준 1 2018.01.10 2927
»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6.02.24 646
휴일·휴가 중도입사자의 연차산정기준 1 2013.04.24 2415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2012.01.12 730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1.11.17 372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