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철거용 2024.02.02 16:37

 

짝수년생 사무직은 짝수연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24년1월 10일 이후에 입사한 중도입사자는 안 챙겨도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24년 1월에 중도입사한 짝수년생 직원의 건강검진을 챙겨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의무가 없다면 24년은 스킵하고 25년 / 26년에 의무로 검진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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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2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무직 근로자라면 2년에 1회 실시하며 그외에는 매년 실시합니다. 

     

    2)  사무직 근로자라면 2024년 입사일로 부터 2026년 입사일이 도래하기전 2년 내에 직장 건강검진을 수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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