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마니모 2022.09.28 10:23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시 퇴직금 계산 시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1.07.05 입사, 22.08.31 퇴사시 

21.08.05~22.06.05 11개 발생

22.07.05~23.07.04 15개 발생인데, 8월말에 퇴사시에도 15개 발생되는게 맞나요?

(전년 1년 근무에 대한 연차 발생이니까?)

 

2-1.

20.02.24 입사, 22.10.14 퇴사시 

위 질문과 동일하게 2년차 연차 15개 발생되는게 맞나요?

 

2-2.

퇴직금 계산시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퇴직전 일년 (21.10.15~22.10.14)에 받은 수당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매해 잔여연차수당을 지급 안했었고, 퇴사시 지급하는걸로 규정 되어있는데

이럴땐 퇴직금 산정때 몇개를 넣어야하는건가요? 

(1년미만때 잔여연차 4.5개 / 1년차때 2.5개 / 2년차때 (15개 발생시) 7.5개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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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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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10.12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1년 미만 연차를 제외하고 2021년 2월 25일에 15개, 2022년 2월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원칙적으로 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휴가 발생후 1년이 지난 시기이므로 임의대로 퇴사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금액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미니마니모 2022.10.13 11:48작성

    안녕하세요.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 21.07.05 입사, 22.09.30 퇴사시 

    ㄱ. 21.08.05~22.06.05 11개 발생 

    ㄴ. 22.07.05~23.07.04 15개 발생이 맞다고 하셨는데, 

     

    ㄴ의 1년차 15개 발생의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고

    ㄱ의 11개 발생한 연차중 잔여연차를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구할때 포함하면 되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당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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