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우먼 2015.06.29 12:45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현재 개인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7월 1일부로 법인 사업장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전환이 되지 않아  기존의 직원들은 모두 6월 30일 자로 퇴사 신고를 하고 7월 1일부로 법인 입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퇴사자들에게 퇴직금이 발행이 되는데,,

1년 이상된 직원들은 문제 없지만 1년 미만된 직원들은 근무월수만큼 퇴직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됩니다.

궁금한 점은,

1. 1년 미만자에게 퇴직금을 해당 근무 월수만큼 지급 정리를 하려 하는데,

    1년 미만 중도 퇴사나 마찬가지라서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처리 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임).

2. 만약 1년 근무 미만자에게 근무 월수만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을 하되 퇴직금이 아닌 다른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수당은 퇴직금에 대한 것이다 란 각서를 해당 직원에게 별도로 받아도 되는지.

3. 2번과 같은 방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때, 추후 해당 직원이나 외부로 부터 퇴직금 관련 문제 제기를 받을때

   그 각서가 효력이 발생되는것인지(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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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2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통 퇴직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고,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직일수/365일*30일=??*1일 평균임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해당 사업주에게 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법적 조치를 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해 별도의 지급확인각서를 받아둘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실확인을 위해서라면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설명드렸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했고 근로자가 이를 지급받았다는 각서를 쓰는 이유는 법적인 분쟁시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인데,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만큼 근로자로서는 별도로 퇴직금에 대해 사용자에게 법적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각서의 효력 여부는 의미가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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