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sla12 2021.12.20 14:12

안녕하세요. 외국인근로자(E-9비자)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중도퇴사를 하였습니다. 연차촉진제 없음, 연차사용 없음

연차수당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13.10.11~2018.07.29/ 2018.11.29~2021.09.18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성 상 귀국 후 재입국하여 근무. 귀국 시 퇴직금 정산하여 지급함)

1. 연차발생일이 2013년도부터 시작하는지, 재입국하여 근무한 2018년도부터 시작하는지

2. (2018년 발생일 기준) 

               휴가발생일

1년 미만 2018.12.29~2019.10.29  11일

1년         1년째 2019.11.29             15일

2년         2년째 2020.11.29             15일

(1) 연차수당 지급 요청 시 11일+15일+15일 총 41일 지급하는지

(2) 연추수당 지금 요청 시 15일+15일 총 30일 지급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7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귀국 후 재입국하여 근무하는 경우 적법하게 근로조건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다만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해당기간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11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299
기타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4.02.01 369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관련질문 1 2023.10.17 307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2023.05.26 1128
휴일·휴가 한달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1 2022.10.27 145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7772
임금·퇴직금 월 중 중도퇴사자 퇴직금 추가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08.25 570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2022.03.11 2325
»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2021.12.20 462
휴일·휴가 중도퇴사자의 연차 계산 1 2021.09.06 355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대한 문의 1 2020.08.18 667
기타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5.25 1619
기타 중도퇴사자 동일년도 이직시 연말정산 1 2020.05.10 288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5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근무 일수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논... 1 2017.10.25 3393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방법 1 2016.04.27 857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월중 퇴직자) 1 2015.11.20 3167
임금·퇴직금 퇴직금 타계정으로 지급시 1 2015.06.29 32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의 퇴직금 1 2010.03.26 406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