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류랑혁 2016.02.20 22:33

2016년 2월5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2월 월급과 퇴직금을 정산받았는데 문의가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는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근무할시 일할계산해서 월급을 준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2016년 연봉계약을 3600만원으로 계약하였고, 1월달에는 280만원의 기본급과 20만원의 연구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제가 2월달에는 1일부터 5일까지 근무했는데 월급은 15만원으로 책정되었고, 4대보험중 소득세와 지방소득제는 공제되지 않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과 고용보험이 1월달 공제된 만큼 공제되어 월급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계산되어왔습니다.

2월달 월급이 15만원인것은 제가 입사를 8월4일날 해서 2월4일까지는 빼고 2월5일 하루일당이 15만원이랍니다.

회사규정상 20일이상근무하면 월급이 다 나가고 그 이하면 일할계산된다고 알고있는데 저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제가 알고있는대로 2월월급은 1~5일까지를 책정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달을 다 근무하지 않았는데 4대보험이 한달근무할때와 거의 동일한 금액이 공제되는게 맞나요?

또한 퇴직금계산할때 3개월의 급여 중 2월1~4일 15만원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이거 잘못 계산된거 맞나요?

만약 2월달 급여에 대한것이 잘못된것이라면 퇴직금도 다시 정산받을 수 있는거겠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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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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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4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지급 대상 기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귀하가 2월 5일까지 재직후 퇴사할 경우 5일/29일×300만원의 산식으로 일할 산정한 월 급여액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의 입사일인 8월 4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3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월급여액을 지급해 왔다면 퇴사한 2016년 2월의 경우 2월 4일과 5일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 귀하가 2월 5일까지 근로제공한 경우, 2월 6일이 퇴사일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6년 2월 5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귀하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월 6일 퇴사일을 기준으로 2015.11.6.~2016.2.5.까지 총 92일입니다.

    월 중도퇴사시 해당월의 4대보험료의 경우 국민연금은 해당 월 1일 이후 퇴사시 전액을 납부합니다.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은 연간보수총액을 예상하고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추후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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