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돌아 2014.08.18 13:14

연차 지급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가 매년 7월 1일에 발생합니다.

2014년 연차가 2014년 7월 1일에 발생하여 2015년 6월 30일 까지 사용하는데

노동법상 용하고 남은 연차는 언제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2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2014. 7.1.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2015. 6.30.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15. 7.1.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6월급여 또는 7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됨)
    연차휴가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2016.6.)으로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2023.10.19 603
임금·퇴직금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21 392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23.06.09 606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2023.01.27 548
휴일·휴가 연차 지급시 발생은 입사일 기준 , 지급은 연1회 (매년 1월 10일)... 2022.03.17 362
임금·퇴직금 퇴직시 14일이내 급여을 지급해야 되나요 1 2021.10.22 1605
근로계약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2 2021.03.18 79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2020.06.18 5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 2020.01.06 2087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3 305
근로계약 급여산정기준일과 연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19.03.20 984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이 익월 말에 지급인 경우에 퇴직, 임금수령 방법에 대... 1 2017.02.05 3334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이 휴일일 때에 지급을 휴일 이후에 지급을 받는게 정... 1 2015.08.13 8693
»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18 7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마지막급여 지급일 1 2013.11.05 11152
임금·퇴직금 퇴사 후 임금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상여금 미지급 1 2013.03.11 3726
휴일·휴가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2011.11.25 512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11.06.26 4998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