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디 2020.06.11 20:08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처음 면접 시 수습기간에 대한 언질이 없었음에도 1개월이라는, 통상 3개월 수습기간이지만 혜택이라는 명목하에 1개월 수습기간이 있다고 뒤늦게 통보 받았습니다.


최근 5월 5일 결과적으로 본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이후 생긴 오토바이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근무지 변경 후 오토바이를 타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명목은 1. 신호위반으로 생긴 회사의 피해, 2. 근무지 변경에 대한 지시불이행


따라서 본인은 2주간의 무급 대기발령을 지시 받았고, 5월 26일부터 6월8일까지 진행했습니다.


6월9일부터 변경된 근무지로 출근했을 때 대리님께서 "픽업과 배송 두가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배송을 하기 힘들어 픽업일만 진행했습니다.


11일 오후 일방적인 직무변경 및 급여감봉을 서면으로 지시받았고 대리님에게 일방적인 변경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직무변경 및 급여감봉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대리님께 이야기드렸으나 회사에서는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노무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정하게 되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이 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또 일방적인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지, 만일 적법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본인이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가 채용당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업무를 근로계약상 담당 업무로 약정했는지(서면으로 근로계약 하지 않은 경우 구두상으로 근로계약 했는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송 업무가 귀하의 주된 업무라면 사고가 발생하여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오토바이를 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의사의 소견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재차 직무변경을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오토바이 배송 업무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감액의 경우 귀하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기존 임금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질병에 따른 해고 및 직무변동시 임금삭감 여부 2024.03.18 139
해고·징계 권고사직의 정당성 문의 2023.12.20 288
임금·퇴직금 직무마다 지급금액이 다른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가요? 2023.12.18 216
기타 직무급 도입 및 부당평가에 대한 대응 관련 문의 2023.11.22 139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813
임금·퇴직금 직무교육 시간외 수당 1 2023.07.25 640
고용보험 일방적인 인사발령과 직무변경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 2023.07.23 1196
근로계약 직무 외 업무강요 1 2023.07.06 713
휴일·휴가 직무특성에 따라 창립기념일 휴무 적용을 다르게 할 경우!!!! 2022.12.16 481
휴일·휴가 대체휴무 반납이 맞는걸까요? 1 2022.09.20 294
근로계약 실제 하는 일과 직무가 맞지 않습니다. 2021.12.16 251
기타 직무대리 수당 1 2021.10.11 1211
해고·징계 사측의 사고조사를 위한 직무정지의 감급범위초과 1 2021.05.20 422
기타 직무변경에 따른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21.04.12 867
근로계약 품질관리자에서 QC검사원으로 직무변경이 됨에 따라 퇴사에 따른 ... 1 2021.03.15 694
근로계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도... 1 2021.01.28 2247
직장갑질 어제 권고사직서를 받았습니다. 1 2021.01.27 1233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486
기타 원치않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사 1 2020.11.30 1780
» 해고·징계 직무변경 및 급여감봉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0.06.11 80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