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인데 팀장 직무대리를 일년 가까이 이상 하고 있습니다.
두 역할을 동시에 하기도 버거운데 따로 수당도 전혀 없습니다.
직무대리 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요?
답답해서 문의 남겨봅니다..
과장인데 팀장 직무대리를 일년 가까이 이상 하고 있습니다.
두 역할을 동시에 하기도 버거운데 따로 수당도 전혀 없습니다.
직무대리 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요?
답답해서 문의 남겨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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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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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임금구성등은 법정수당을 제외하고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노동조합이나 귀하 사업장 규모상 고충처리위원회나 노사협의회 등이 있을 것이니 여기에 건의해보심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