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로서 채용공고에는 일급 55,000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4대보험 포함금액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런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부분에 대한 금액만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입금된 급여액이 생각보다 적어 회사측에 문의를 한 결과 채용공고의 일급안에는 4대보험의 사업자 부담금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급 55,000x18일의 급여액이 990,000에서 4대보험을 적용하여 제가 수령한 금액은 816,400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채용공고가 정당한 것인지, 이의제기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