ㄻㅇㄹㄷㄹ 2016.12.28 19:33

올해 8월부터 12월 13일까지 일했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했었고 근로계약서도 썼지만, 관리 소홀로 현재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건강 상 11월 1일에 그만둬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에 말씀 드렸을 때 부터 몸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12월 1일에 12월 셋째주 까지만 해야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학원 사정 상 28일까지 일할 것을 밀어 붙이시기에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 수록 강의를 하기에는 목도 많이 잠기고해서 13일에 28일까지는 못할 거 같다는 말씀을 학원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책임감을 운운하시며, 모욕적인 말을 하며, 매니저 자신은 권한이 없으니 이제와서 원장님과 얘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인 14일에 원장님과의 얘기 끝에 결국 퇴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2월 15일에 11월 임금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11월과 12월 임금 둘다 현재까지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원장님은 전화를 피하시고, 대화하라던 부원장님은 임금지급에 대한 확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학원측에 전화하여 오늘까지 정산해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학원측에서는 1년 계약을 파기했고, 갑자기 퇴사하는 바람에 저에게 청구를 해도 해야 할 판이라며 임금지급에 대해선 모르겠다는 입장인데, 제가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2.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임금 지급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근로계약서에 이직, 해고 시 충분한기간(한 달)을 두고 인수인계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제가 이부분을 어긴건가요? 어겼다면 신고시 혹은 학원 측에서 배상을 요구할 시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회초년생이라 임금을 요구하는 일 조차 망설여지고, 불이익이 있을까 겁부터 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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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4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하기는 했으나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했다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4일에 사업주와 합의하에 퇴사하기로 정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일방적인 근로계약 파기로 민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무시하면 됩니다.

    3.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은 이와는 별개이며 민사상 재판을 통해 귀하의 잘못으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으니 그에 대해 배상 하라는 판결이 있지 않는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주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도 귀하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수도 없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먼저 제기하여 사용자를 압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근로계약상 이직시 한달전에 통지하고 인수인계를 약속했다면 이에 따라 귀하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 이에 대한 미이행의 책임은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와 별개의 문제이며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가 12월 14일에 귀하의 퇴사에 합의했다면 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월 14일에 사용자와 합의하여 퇴사하기로 했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다면 공세적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압박하여 미지급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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