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직기간동안에 유예신청한 사대보험과 체납사실통지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1년 10월 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12년 9월에 대학교 복학을 하게 되어
9월 한달간 총 62.5시간을 일하였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10월부터는 학업에 충실하고자 사장님의 승인을 받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급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휴직기간 동안의 사대보험을 회사측에서 납부해 줄 의무가 없다며
1월에 복직하면 그 월급으로 유예신청한 보험료를 모두 제가 납부하는 것으로 휴직이 승인 되었습니다.
이것을 근로자가 모두 납부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약간 부당하다고 생각 되지만
문제는 1월에 복직 없이 12월 말에 퇴직을 하려고 하는 점 입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저 보험료는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게다가 오늘 건강보험공단에서 9월단 연금보험료 체납사실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체납액이 127,340원 인데요. 이 금액은 9월 이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받던 임금의 공제액입니다!
회사가 임금을 자주 밀려 체납통지서가 많은데요. (ㅜㅜ)
임금 1,600,000원을 받던 달의 체납액과
9월(62.5시간 근무) 625,000원을 받은 달의 체납액이 같을 수가 있는건가요?
(9월 임금은 시급을 만원으로 계산한 것이며 회사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번 월급이 밀리고 체납통지서 날라오는것도 지치네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