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1년 이상, 1년 미만 근로자들은 7월, 10월에 연차사용 계획서를 서면으로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11/27입사한 직원은 12/27에 연차 1개가 발생되는데 연차사용신청서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와
올해 1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이월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1년 이상, 1년 미만 근로자들은 7월, 10월에 연차사용 계획서를 서면으로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11/27입사한 직원은 12/27에 연차 1개가 발생되는데 연차사용신청서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와
올해 1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이월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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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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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 2023.12.21 | 30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 2023.12.19 | 39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문의 | 2023.12.18 | 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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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 2023.11.23 | 4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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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사용시 1 | 2023.10.27 | 489 | |
휴일·휴가 |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 2023.10.13 | 1202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1년 미만자 회계기간 | 2023.09.14 | 76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연차촉진제 문의 1 | 2023.08.17 | 523 | |
고용보험 | 고용촉진지원금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1 | 244 | |
휴일·휴가 | 연차 소멸 통보 1 | 2023.07.25 | 883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 2023.07.13 |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