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걸 2023.07.31 00:38

안녕하세요. 

회사에 촉탁(1년씩 계약 진행)의 경우 계약만료일에 퇴직금 정산 후 다시 재계약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피크 대상자는 DC형 전환하고, 계속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이번 7월에 3/1 기준으로 임금인상이 확정되었을 때,

인상된 급여로 퇴직금을 재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1) 인상분만큼을 재계산하여 연금사를 통해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급여 계좌로 차액을 지급해도 되는지, 

2) 이미 신고한 퇴직소득세를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3) DC의 경우 인상분만큼의 금액을 DC 계좌에 입금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이해가 가나,

위의 세부적인 세무 등의 절차를 전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7월에 3/1 기준 임금인상이 확정된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7월에 임금인상액이 결정되는데 3.1부터 이를 소급해 준다는 의미인가요? 이 경우 7월 임금인상액이 확정되면 3.1부터 소급적용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반영하여 연간임금총액을 수정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새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2)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보수총액을 다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102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22
휴일·휴가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2024.03.15 270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쭤봅니다. 1 2024.02.01 262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1 2024.01.10 401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사무소(위탁관리)직원 촉탁 변경 시 퇴직금,연차 정산 ... 2023.12.07 868
근로계약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2023.08.22 367
임금·퇴직금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2023.08.03 1091
»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2023.07.31 670
임금·퇴직금 미 지급 퇴직금 지연 이자 지급 시기 기준은? 1 2022.09.19 929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정년 후 촉탁 or 정년연장 시 퇴직금 정산을 필수로 ... 1 2022.08.23 3263
휴일·휴가 촉탁 근로자 연차휴가 1 2022.07.06 112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단기계약후 퇴직에 따른 질문입니다. 1 2022.06.11 833
임금·퇴직금 정년맞아 (퇴사처리) 바로 촉탁으로 근무시 퇴직금 정산? 1 2022.03.25 1775
근로계약 촉탁직 근로계약 관련시 1 2022.03.24 379
임금·퇴직금 촉탁근로자의 용역변경시 연차수당 지급건 1 2021.11.29 599
임금·퇴직금 매년 퇴직금 정산 했던 촉탁직 근로자 중도퇴사시 퇴직금 ,연차수... 1 2021.08.09 1403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관련문의 1 2021.06.06 428
임금·퇴직금 입사후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재채용된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4.09 187
기타 촉탁직 연차수당 적용 1 2020.05.07 127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