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시니 2023.02.02 10:5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사무실 직원은 10~30분의 연장근무에 대해 그냥 22시간으로 책정하고

급여가 기본급+고정연장수당(22시간)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2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도 22시간 연장했다 생각하고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요

 

제 급여 기본급이 2,081,640원에 고정연장수당을 218,360원 으로 하여

22년도에 급여를 지급 받았는데

 

계산을 해보니 최저시급의 1.5배가 되지 않는 금액이던데 이런경우엔 최저임금불이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3년도 1월 급여도 22년도 동일하게 지급 될 예정이라 하는데요

기본급 시급이 9,960원이니 이 시급에 1.5배 하여 22시간에 대한 고정연장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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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에 있어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급여가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40시간 근로자라면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당 임금이 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9960원이고 2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328,680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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