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 2023.03.24 00:18

안녕하세요.

 

3월 13일 ~ 17일까지 4.5일 (17일 무급 반차) 이후 3월 20일 출근 전  퇴사 의사를 밝히고, 급여 입금을 받았습니다.

 

근무 할 당시 근로계약서상 연봉 3000에 맞춰 월 250만원(그 중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 1.5배) 18만원 정도)로 기재 되어있었고

근무시간은 9:00~18:00(8시간), 주5일(40시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급여는 90%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

 

문제는 4.5일 일했지만, 퇴사 후 임금이 31.5만원이라는 급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일할 계산으로 계산하고 입금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통상, 일할 계산으로 "월급여액 * 근무일수 / 한 달 일수" 로 한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일할 계산이 최저시급보다 낮을 경우 시간 "월급여액 / 월 소정근로시간" 으로 나눠 시급이든 일자로든 계산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급여는

 

최저시급(9,620) * 8(근무시간) *(4.5(근무일수)+1(주휴수당))+최저시급(9,620)*1.5(연장야근수당)*0.5(30분근무)*4(4일)= 452,140원

 

이 나와야 정상으로 보이는데, 제가 혹시 놓치거나 과하게 계산된 부분이 있을까요?

 

또, 주휴수당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 내용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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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자에 들어가는 숫자는 '근무일수'가 아닌 '재직일수'가 되어야 합니다. 근무일수만 기재한다면 유급처리되는 날짜들이 포함되지 않아 임금이 저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산방식도 가능하지만 일할계산이라면 월급여*20/31로 계산하시는 것도 무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크다면 애초 계약대로 이 방식을 주장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미지급 임금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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