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면먹고파 2013.01.30 00:52

특례병 신분이지만 노동부 측에선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 받아야 된다 들었습니다

회사가 연봉제 이고 취업규칙을 보니 토요일은 무급휴일 이라 적혀있습니다

작년 4580원 중순전에 상여금 (400%) 포함 연봉 15,132,000정도 됬습니다. 그럼 한달에 945,750원가량 받았습니다.

이번년도는 4860원 상여금 (400%)포함 연봉 15,887,000원 입니다 그럼 한달에 993,000원 가량 받습니다 .

물론 세달에 한번 상여금 지급받았지만... 한달에 받는양이 최저임금보다 못한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 최저임금에서 209 곱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작년에는 957,220원 이번년도는 1,015,740원 한달에 최소한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번년도 기본급이 993,000원 입니다. 작년은  945,750원가량 됩니다)

 

  2. 잔업비 계산

작년에 말하기 전엔 957,220/30/8= 3988원정도    3,988*1.5로 하여 시간당 5,990원 가량 받아왔었고 그 후에 최저임금이 안된다고 말한 후에는 특례병 잔업비 모두 최저임금*1.5로 주는데 이게 맞게 주는건가요?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휴일인데 잔업비계산시 30으로 나누면 노동부 하루임금 38,880원 x30하면 기본급 넘는데 자세히 가르켜주세요 )

 

  3. 연봉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데 상여금 미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안되는데 괜찮은 건가요?

 

  4. 당직수당

저희 회산 당직 숙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당직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숙직은 18시부터 아침9시까지 입니다.

휴일 당직비는 25,000원 휴일및 금요일같은 날 숙직비는 30,000 입니다.

평일 순찰도 있습니다 18시부터  24시 돈은 미지급.

취업규직에는 당직수당은 회사에서 지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란식으로 적혀있습니다.

당직도 최저임금으로 잔업비 계산하여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5. 일하던 도중 검지 손가락에 타격이 가해  손톱전부 검해졌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간다했는데 그런걸로 뭐가냐 란식으로 대답하던데 이런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6. 연차및 월차를 못쓰게 하면 안걸리나요?

집 이사한다해서 연차좀 쓴다했더니 너랑 뭔상관이냐 하면서 안된다 하고, 감기가 걸려 병원에 갔더니 고열이라 하더라구요 몸이 매우 아파서 연차 쓴다하니 안된다고하고... 진짜 완전 일 아니면 안빼줄라합니다..

 

  7. 잔업비 2배도 받는다 들었는데 언제인가요

 

 

아직 어리고.. 회사도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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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30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9시간의 의미는 월간 유급처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시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귀하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209 *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귀하읭 월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잔업수당등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월급여를 30일로 나는 것은 토요일 8시간 유급으로 처리시 적용가능하며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월급여는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3. 최저임금 계산시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등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4. 당직근무란 비상대기, 전화, 문서수발등 통상 근무와 다른 형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당직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규정에 의해 당직수당을 별도로 책정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5. 근무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그 치료비 및 치료기간 동안의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3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ㅎ니다. 

    6.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사전 신청을 통해 사용자의 승인하에 사용)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에 대해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릉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7.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게 되어 총 150%를 적용하게 되며 연장가산과 야간가산 또는 휴일가산이 중복되었을 경우 각각 50%가 중복 적용되어 200% 또는 250%가 됩니다. 
     단순히 연장근로만 해당이 된다면 150%를 적용받게 됩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부분은 휴일근로시 휴일가산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연장 + 휴일 가산으로 적용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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