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챠 2015.11.11 12:48

올해 2월부터 개인카페에서 4개월간 파트타임(월-금 하루 5시간)으로 일했습니다.

처음 2주는 수습이라며 최저시급이하로 받았구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경력이 중요해서 저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해고될까봐 말하지못했구요.

지금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7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습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별도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수습근로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기간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급여와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일 5시간 주 5일 근무라면 한주 2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고 주휴수당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의 포괄임금제의 타당성 유무 질문입니다. 1 2017.02.27 765
최저임금 월급이 최저시급에 부합되는지 알고 싶어요 2 2015.08.25 748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임금 책정관련 문의사항 1 2015.07.13 718
임금·퇴직금 주6일 야간근무자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2021.04.08 715
최저임금 최저입금 계산문의입니다. 2018.06.19 712
최저임금 지금 받는급여와 최저임금 차이를 알고싶어요 1 2016.02.28 703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현재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1 2020.09.29 667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2021.02.18 653
근로계약 포괄임금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1 2023.06.16 631
임금·퇴직금 연봉제인데 통상시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07.29 623
기타 4대보험 미납,최저시급 1 2019.03.07 619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의 1 2015.11.11 618
근로시간 임금삭감에 따른 최저시급 미만문제 ! 1 2016.11.07 595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시간외시급 계산 좀 도와 주세요 1 2017.04.15 59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근속수당 산입 여부 1 2023.02.03 56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주말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03.08 555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과 그 외적인것에 대하여 상담합니다. 1 2015.11.14 537
기타 근로계약서미작성/일자리안정자금부정수급/근로시간 및 임금책정 1 2020.02.14 52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8.02.22 521
임금·퇴직금 고3 실습 급여 1 2017.10.12 4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