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천사빵 2010.04.20 16:23

2008년9월22일에 입사해 2010년3월3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연봉제였고 월급안에 월 퇴직금이 나왔습니다

기본급이700.000에 세전금액1.041.670 월퇴직금 80.130원 연봉1.250.000받았고 일년이 지난후에는 재계약도 안하고 다른부서 사람들만 월급올려주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한게 억울해서라도 \퇴직금받고싶은데요~급여명세서에 퇴직급여가 명시되었어도 퇴직급신청하면 받을수있나요?그리고 이연봉이라면 최저임금이 아닌지요?하루 8시간근무 토요일은 5시간근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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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0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월의 급여속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법률상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비록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급여명세서에 매월마다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받았고, 그렇게 지급받기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귀하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회사에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경우, 퇴직금은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는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상담글에서 밝히신 급여내역만으로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점검되지 않습니다. 기본급여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과 그 내역, 근로시간 등이 점검되어야 체크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곳에서는 귀하 스스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체크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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